檢, 허재호 214억 차명의심 채권 회수나서나

입력 2014-03-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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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최측근 명의의 200억원 상당의 단기성 채권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의 조사 여부에 따라 허 회장에 대한 벌금 회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허 전 회장의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H씨와 H씨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H씨, 허 전 회장의 아들이 지배하고 있는 A개발의 회계장부에 주임종단기차입금 명목으로 214억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임종단기차입금은 회사가 주주와 임원들에게 빌린 돈이다. A개발의 등기임원과 주주가 H씨와 또 다른 H씨, 허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임종단기차입금이 이들 명의의 채권인 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도 A개발의 지분과 회계장부를 통해 주임종단기차입금의 자금이 허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 224억원 환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으로 압수한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과 미술품, 골동품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과정이 상당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단기성 채권이 허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밝혀질 경우 일단 검찰은 벌금 224억원에 대한 담보를 손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A개발 회계장부상 잡혀 있는 214억원의 주임종단기차입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 조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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