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학교옆 호텔 건립...장벽 '수두룩'

입력 2014-03-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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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꼽히고 있는 ‘학교옆 호텔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여전히 장벽이 많아 실제 건립으로 연결되지 미지수다.

야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처럼 학교보건법의 관계훈령이 제정되더라도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최종 인·허가권을 내주지 않을 경우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학교 근처에 추진충인 KAL 호텔(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3만6642㎡) 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KAL 호텔의 경우 주변 용지가 도심 명소와 연계되는 상징성을 지녔고, 여러 학교가 인접해 있어 허가를 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보건법 훈령 제정과 상관 없이 도시건축공동위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발표 후 지난 6년간 끌어왔던 KAL 호텔 건립이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부지를 매입해 호텔 등이 있는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계획해왔다.

현재 정부가 학교 옆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하려는 규제 완화 추진 방향은 크게 두개로 나뉜다. 우선 숙박업소를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설명 기회를 주고, 건립 불허 때 학교 측이 구체적인 금지 이유를 명시하는 교육부의 훈령 제정이다. 훈령 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되며 국회나 국무회의 의결은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학교측이 승인을 내더라도 관할 지자체의 인ㆍ허가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다. 유흥시설이나 사행 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위생정화위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교문위 의원이 여야 동수인데 야당의 반대로 소위 통과부터 불가능한 분위기다. 학교옆 호텔 건립을 위해서는 훈령 제정 보다 관광진흥법 법률 개정이 더 큰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학교위생정화구역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야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확실하게 못 박았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 단체도 “경제 논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반응이라 현실성은 더욱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관계자는 “일자리와 경제성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학교 주변 규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학교정화구역은 교육상 필요가 있어서 지정한 것인데 규제를 풀어야 될 것과 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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