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북한 ‘돈줄’ 죈다…대북 제재법 처리 박차

입력 2014-03-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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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죄는 제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제재 이행 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HR 1771)’을 오는 5월께 본격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위는 김정은 제1위원장 등이 인권 범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외교위 간사가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된다.

현재 하원 전체 의석 435명 중 3분의 1에 가까운 133명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은 최대 취약점이 돈주머니인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부하들에게 봉급으로 줄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포함해 단거리 미사일 로켓 방사포 등을 지속적으로 발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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