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구자용 감사위원 상법 위반 논란

입력 2014-03-27 10:16 수정 2014-03-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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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계열사 이사 겸직에 자격요건 미달

[공시돋보기]동부하이텍의 감사위원회가 상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는 인사로 채워져 운영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이사가 감사위원회에 포함됨에 따라 상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부하이텍은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오명 회장과 최창식 사장, 구교형 부사장, 구자용 동부팜한농 부사장을 이사로, 김인철·김형준씨를 사외이사에 각각 재선임하고 이들 중 김인철·김형준씨, 구자용 부사장을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들 중 논란이 되는 인사는 사외이사가 아니면서도 감사위원으로 재선임 된 구자용 부사장(기타비상무이사)의 겸임 사항이다.

현행 상법의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서는‘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기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542조의10제2항은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구 부사장은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동부한농에 입사했으며 자금팀장과 기획부장, 재무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2010년 동부팜한농의 CFO(재무담당최고책임자)에 임명돼 전략기획, 총무, 법무, 홍보를 총괄하고 있다. 구 부사장은 동부팜한농 외에 동부인베스트먼트 감사, 동부스탁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 동부팜흥농 및 동부팜바이오텍 대표, 동부팜청과 감사를 겸임하고 있다. 동부그룹내 다수 계열사에서 이사로 종사하고 있는 구 부사장이 동부하이텍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되기에는 자격요건에 미달된다는 뜻이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돼 상장사협의회 법제팀 관계자는 “상장사가 상근감사를 대신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자산규모 2조원 여부에 관계 없이 상근감사 자격요건에서 제한하는 기준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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