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살인사건' 범인, 어릴 때부터 공황장애 앓아 만취상태에서 범행

입력 2014-03-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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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살인

▲지난 23일 밤 공익요원이 금품 요구를 거부한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앞.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심야 금품 요구를 거부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20대 공익근무요원 이 씨(21)에게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이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김모(25.여)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당시 만취상태였던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자신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자해 소동을 벌이다 2시간 여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자수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주민센터 소속 복지관에서 행정 작업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이 씨는 군 생활 중 정신병력으로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김포시청에서 공익근무를 시작, 7월 이후 근무지 변경 요청을 통해 자택 인근의 모 주민자치센터로 근무지를 옮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또한 조사에서 이 씨가 공황장애를 앓았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기록 등을 통해 이씨가 중학생 때부터 공황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치료용으로 받은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고 가족들이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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