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첫 운영평가…결과 '미흡' 학교는 '퇴출'

입력 2014-03-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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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성과를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선행학습이나 입학전형 부정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가 나오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나는 자사고 25개교, 자율형 공립고 21개교 등 46개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이다.

자사고와 자공고 공통지표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운영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총 6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됐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해 서면평가,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를 한다.

특히 자사고는 선행학습(교육과정 부당운영)이나 입학전형 부정 등 당초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미흡' 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나다나면 교육감이 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를 거쳐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충원율과 학생전학 및 중도이탈 비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등도 정량과 정성지표로 포함됐다.

자공고의 경우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결정되지 않은 학교는 별도 절차 없이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 시·도교육청별이 세부 평가계획을 세우면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4월 학교별 성과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5~6월 평가, 8~9월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와 자공고의 지정 취지와 개교 전후의 변화 등을 고려해 학교의 평가부담을 완화했다"며 "자사고와 자공고가 자율성을 살려 제대로 운영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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