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정기조사라는데 국제거래조사국 투입 왜?

입력 2014-03-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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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국내 1위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사정당국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8일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SM에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SM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9년 이후 만 5년만에 착수된 것이다. 이에 대해 SM측도 “2009년 이후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SM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반적으로 SM이 대(大)법인 또는 연예기획사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는 (대법인)서울국세청 조사1국 또는 (중대형 법인)조사2국에서 전담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반면 SM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국내시장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와 해외 거래 등이 많은 경우에도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SM에 대한 세무조사는 해외 공연 수익과 역외탈세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과 관련된 세무조사 내용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된 것은 역외탈세 가능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SM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10시 14분 현재 SM 주가는 전일대비 1100원 하락한 4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SM은 지난 2012년 7월에도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을 공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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