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

입력 2014-03-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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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층 1만1000가구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서울시가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2만 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 △임대·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해소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 자치관리 등이 담겼다.

시는 우선 박 시장의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을 올 상반기안에 달성하고,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8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8만 가구 가운데 6만 가구는 공공방식으로 2만 가구는 민간참여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공주택 6만 가구는 택지·재원 부족을 고려해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시가 재임대하는 '임차형'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 수요변화를 반영해 30∼50㎡를 집중 공급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이주가 가능하도록 의무거주기간을 줄이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또 민간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운영할 경우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로 허용하고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도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소규모 토지소유자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거취약계층과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경제 상황 악화로 비주택 가구로 전락한 주거취약 계층 1만1000가구에게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주거비 일부를 보조해준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한 가구 당 매달 4만3000~7만2500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해 관리 서비스 향상과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단지의 경우엔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분야 일자리를 고려한 입주민 모집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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