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앞둔 정부, 관료사회 ‘규제본능’ 뿌리뽑는다

입력 2014-03-19 08:57 수정 2014-03-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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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이번엔 다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이어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것은 역대 정권과의 ‘차별화’다. 핵심 실행전략은 규제에 임하는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행정 개혁이다.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도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날 선 분위기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19일에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리는 규제개혁회의는 기업인 40여명까지 참여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를 푸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이 사후에 책임을 져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공무원들은 전 세계적인 규제 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 전환을 촉구한 것도,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쳐부숴야 할 원수,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표현하는 등 발언의 강도가 높아진 것도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관료사회의 뿌리깊은 규제본능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가 집권 2년차 정책 성과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규제를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올렸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인한 역대 정권에서의 실패 사례가 부각되면서 성공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부 규제의 절차와 기준이 모호한데다 공무원들이 규제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을 호소해왔다. 실제 매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정부 규제수는 늘어만 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결과 1998년말 1만여 개였던 등록규제가 2000년에는 7000개미만으로 감소했지만 집권 3년차인 2000년 이후 규제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집권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불필요한 규제축소에 노력했음에도 참여정부 집권 2년차를 제외하고는 증가세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인허가권을 가진 이상 규제 푸는 관료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규제를 권한으로 보는 정부 부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폭적인 규제 축소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여기에 부처간 중복규제 문제와 이른바 국회의원에 기댄 ‘청부입법’관행도 시급히 해결되야 할 고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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