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등 3.30 관련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06-05-02 15:44 수정 2006-05-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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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3.30 대책 관련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3.30대책 관련 법안은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와 안전진단 예비평가 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은 국회 의결과정에서 약간의 손질이 가해졌다. 원안에서는 부담금의 배분을 국가 70%, 지자체 30%로 정해졌으나 국가 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30% 등으로 변경됐으며, 개발부담금 환수 시기도 준공 후 10년 이내로 다소 완화됐다. 또 부담금 산정시의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교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바꿨으며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조정했고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결과의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상향조정하고 건교부에서도 재검토 요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오늘 관련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9월부터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밥인은 8월에 각각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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