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같은 날’로 정한다

입력 2014-03-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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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협력’ 조례 개정안 공포… 시장이 구청장에게 휴업일 권고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관내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도 같은 날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 협조 형식이라 구청장들이 서로 다르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시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0시에서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한편 시는 올해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1만6935명에서 1만7129명으로 모두 185명 증원하는 내용의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직 공무원 173명을 늘리며 지방소비세 독립세 전환 대응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12명을 증원한다.

시는 이 외에도 시가지 경관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을 건폐율 40%, 건축물 높이 7층·28m 이하 범위로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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