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협력자 김씨 국보법 위반 적용해야”… 특검 촉구

입력 2014-03-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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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으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꼬리자르기 시도”하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수사결과에도 불구, 무고·날조 혐의가 아닌 문서조작 혐의로만 구속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는 김씨, 국정원, 검찰로 이어지는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책임자 규명을 꼬리자르기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국정원이 이 사건을 국정원 협력자와 국정원 직원 몇몇의 일탈로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축소수사 의도가 확인된 이상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하루 속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깃털이 아닌 몸통에 대한 적극적인 특검 수사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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