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충당금규정 활용 방법

입력 2006-05-02 08:36 수정 2006-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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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절세테크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속출하고 있다.

알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세금이지만 모르면 그만큼 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세금이기 때문에 절세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2일 국세청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절세테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충당금'이라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충당금 규정활용을 추천하고 있다.

충당금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당해연도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추정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충담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감가상각충당금

고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고 한다.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감가상각은 건물·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퇴직급여충당금

사업자가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담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충담으로 계상할 경우 설절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역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충당금으로 잡는 것이다.

대손충당금으로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이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이와 같이 충당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장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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