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영업정지 당한 LGU+… SKT ‘울상’ KT ‘안도’ 희비 교차

입력 2014-03-13 12:49 수정 2014-03-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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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가 영업정지 결정, LGU+ 14일, SKT 7일 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모두를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하고, 각각 14일과 7일 동안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추가영업정지를 당했다. 이통사별로 징계 수위가 달라지면서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이통3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이다. KT의 경우 이번 제재에서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지난 7일 미래부가 45일간 영업정지 징벌을 부과한 데 이어 방통위가 추가 제재에 나서자 관련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업정지를 당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이통사 관계자는 “규제당국의 조치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시장조사가 잘못된 것 같다”며 “주도 사업자 한 곳만 정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어야지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중규제로 인해 상반기 영업을 거의 할 수 없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또 따른 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주도 사업자를 두 곳이나 선정해 가중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법 집행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영업정지를 면한 KT는 방통위의 제재를 지지했다.

KT 관계자는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불법 보조금에 의한 이용자 차별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가 끝나고 난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3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의 추가제재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다. 전국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고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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