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은행 “KT, 꼬리자르기”

입력 2014-03-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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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법정관리 개시 따라 대출금회수 난항…“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 불사”

사상 초유의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에 연루된 피해 은행들이 격분하고 있다. 법원이 KT ENS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자산동결 조치인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채권·채무 관계가 동결됐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사기와 관련된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에 피해 은행들은 ‘신용등급 A’, ‘흑자기업’인 KT ENS의 행태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법정관리 개시와는 별개로 민사로 KT ENS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의 자회사 KT ENS가 12일 만기가 돌아온 491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 ENS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된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게 금융권의 주장이다.

만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가 고시되면 KT ENS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피해 은행들이 미상환된 대출금을 회수하기 더 어렵다는 얘기다. 앞서 장부상 손실에 피해 금액을 일정부문 반영해 충당금을 쌓았지만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KT ENS의 협력업체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아직 1624억원을 상환받지 못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각각 296억원씩 받지 못했다. 저축은행 역시 800억원 대출 잔액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은행은 대출금에 대해 모두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해 70~100%를 충당금으로 쌓았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사기에 대한 책임 공방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출사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놓고 KT ENS 측과 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들이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KT ENS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피해 은행들은 100% 대주주인 KT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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