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대출사기’ KT·은행·증권사, 얽히고 설킨 대규모 소송전 초읽기

입력 2014-03-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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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법정관리 신청 ‘후폭풍’…피해 은행 채무변제 못받아 ‘발등의 불’

1조8000억원대 사상 초유의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자회사인 KT ENS와 피해 은행, 지급보증을 섰던 증권사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KT ENS가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하나·농협·국민은행을 비롯한 16개 금융사들이 채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KT ENS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겠다며 격분하고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지급보증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피해 은행과 증권사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사기성 매출채권의 경우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KT ENS가 발행한 약 24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대부분 개인과 법인투자자 2000여명에게 팔려나가 이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원이 13일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리면서 그동안 이번 대출사기 사건의 책임이 KT ENS에 있다고 주장해 온 하나은행과 농협·국민은행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KT ENS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KT ENS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KT ENS의 납품업체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허위 매출채권을 바탕으로 16개 금융사로부터 총 1조8000억원을 빌렸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협과 국민은행 각각 296억원과 10개 저축은행이 800억원에 달한다.

이번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은 대출사기 사건으로 기업 신용도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T ENS 측은 이 사건 이후 금융권이 KT ENS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 만기 어음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석 KT ENS 대표는 “대출 사건으로 경색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이번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은행들은 대주주인 KT를 보고 KT ENS와 금융거래를 한 만큼 KT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모기업인 KT를 믿고 돈을 빌려준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적 검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감 관리를 소홀히 한 KT ENS의 귀책 사유를 확인, 소송을 통해 반드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내부 점검을 통해 KT ENS 직원이 제출한 법인 인감은 진짜인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만약 대출 상환청구소송에서 이겨 법원으로부터 정식채권으로 인정받아도 KT ENS가 회생과 관련한 채무재조정 대상이 되면 손실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KT ENS의 지분을 100% 보유한 KT가 증자 등으로 KT ENS의 배상을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앙티앤씨, 엔에스쏘울 등 대출사기를 주도한 협력업체와의 매출채권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KT ENS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만큼 KT ENS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소송으로 갈 경우 은행에 돈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해버린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피해 은행들이 KT ENS 직원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은 만큼 미상환 대출금 지급의무는 KT ENS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KT ENS는 전적으로 직원 개인 비리라며 회사는 매출채권 존재 자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결국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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