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기준에 부응한 통관단계 지적재산권 보호절차가 수립돼 시행된다.
관세청은 30일 최근 위조상품의 유통이 다양화·확산 추세에 있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위조상품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조치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와 세계관세기구(WCO)의 지적재산권관련 입법모델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지적재산권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조상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를 명확화하여 세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세관에 신고한 상표이든 신고하지 않은 상표이든 불문하고 수출입물품이 위조상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고 조사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세관에 신고(보호요청)하지 않은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 위조상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가 미비되어 있었으나 상표권자의 확인과 수출입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했다.
WCO에서 각 회원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을 개정 또는 검토할 경우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WCO 입법모델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나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권리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침해의심물품의 디지털 사진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고 상표권자가 세관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수출입자의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목적에만 사용토록 제한했다.
세관직원이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진정상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통관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관을 허용토록 했다.
이는 국내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에 권리없는 제3자의 수입통관에 선별적으로 동의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한 권리행사를 하여 독점적 이윤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이밖에도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대리인이 세관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절차를 대행함에 있어 대행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편의를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