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구역 과도한 재산권 규제 푼다

입력 2014-03-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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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수립 기준이 현실성 있게 개선된다.

서울시가 5년 만에 전면 개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서울 시내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 총 320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확보 기회가 많아진다. 기존에 주변 일반지역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던 기준용적률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개공지를 의무면적보다 추가 확보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주변 일반지역의 기준용적률이 250%일 때,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용도지역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일반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업무시설과 공연장은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 일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경우 바닥면적 제한 없이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가능구역 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도록 해 사업 미실현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빈번하게 변경되는 획지계획에 있어서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의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처리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 모든 건축물에 비주거용도 10%를 의무화한 규정을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에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친환경 인센티브 비율은 10% 상향조정하고 1만㎡이상 건물은 의무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도록해 탄소제로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역사보전과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보육시설, 공연장)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해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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