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형표 장관 “집단휴진 참여하는 병원 및 의사 처벌"

입력 2014-03-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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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0일 예정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장관은 7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휴진에 대하여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진단휴진 자제를 요청했다.

문 장관은 또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달라"며 "집단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10일 문을 닫을 경우에 대비해 방문 전에 진료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두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의사협회는 예정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강력 대응에 반발해 24일부터 일주일 집단휴진을 계획했던 것을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 집단휴진 이야기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며 "의사면허를 받을 때에는 국민건강 책무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법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의협의 총파업 투표가 가결된 직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조사를 요청했고, 전날인 6일에는 전국 시·도를 통해 진료명령과 함께 충남과 경남 등 지역의사회의 휴진 지침이 내려진 지역에는 업무개시 명령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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