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자, 부모ㆍ교사에게도 전송…가해학생 퇴학도 가능

입력 2014-03-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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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 개최…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 개통

정부가 최근 심각해 지고 있는 사이버상에서의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이에 핸드폰으로 내 자녀를 괴롭히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개발ㆍ시행되고 언어·사이버 폭력도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엔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 등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6차 학교폭력대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을 4대악 척결 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 비방,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통보하는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내 자녀의 핸드폰으로 폭언 등의 메시지가 수신되면 이를 해당 부모와 교사에게 알려 학교폭력에 대응하게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방송통신위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며 오는 7월 중 알림 서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며 “현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에게까지 학교폭력 의심 문자를 알리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행 상황을 알렷다.

사이버 폭력을 신체적 폭력과 같은 수준에서 처벌할 수 있는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연수를 강화도 나선다.

교육부는 국어, 도덕, 사회 교과 등에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도 개정한다.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를 개발해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이 음란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 사업자가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자녀가 학교나 학원 등 미리 설정된 안심지역을 진입·이탈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PC나 스마트폰에서 익명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나 관련 기관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상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를 지난해 1889명에서 2009명으로, 상담사는 3383명에서 3796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역시 올해 1000명으로 확대해 경찰관 1명당 10개 학교 를 담당하는 체계도 갖춘다.

교육부는 “보복이 두려워 친구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던 학생도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을 통해 친구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한편 교육부가 작년 11월 28일 발표한 ‘2013년 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만7000명(1.9%)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5.3%) △집단 따돌림(16.5%) △폭행·감금(11.5%) △사이버 괴롭힘(9.7%) △금품 갈취(9.2%) △스토킹(9.0%)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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