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단속, 위반 차량 3만원 범칙금… "강남 교통난 사라질까"

입력 2014-02-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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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단속

(뉴시스)

3월부터 꼬리물기가 집중 단속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대형 버스나 화물차는 차고가 낮은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3차선 또는 하위 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 위반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 단속과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그간 꼬리물기 단속의 경우 얌체운전의 대명사로 꼽히며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꼬리물기 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꼬리물기 단속, 이제야 단속하는건가" "꼬리물기 단속, 심각한 교통문제였다" "꼬리물기 단속, 강남 교통난 사라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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