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빚’ 은행대출로 전환 유도

입력 2014-02-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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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영세 자영업자 이자부담 덜게…가계대출 관리도 강화

정부가 발표한‘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의 핵심은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으로 갈아타게 하거나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부채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축소보다 취약계층 대출의 안정화에 맞춘 것은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481조9000억원으로 은행권(481조1000억원)보다 많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권 대출을 은행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상반기 중에 시범적으로 진행한 뒤 신청 규모나 효과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지원액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장기·분할상환 대출 전환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연체 4개월 이하 대출자 등이다. 전환 대상으로 선정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바꿔드림론’ 지원도 확대된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캐피털업체 등에서 빌린 높은 대출 금리를 연 8~12%까지 낮춰주는 제도다.

현재 연 금리 20%가 넘는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15%까지 혜택을 늘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 15~20%의 금리로 2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은 2조7000억원이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도 기존 1~3년에서 5~20년으로 중장기 분산된다. 가계부채 완화 정책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추진한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의 미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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