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부 국유재산 특례 부적절 운용”

입력 2014-02-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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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준 국유재산의 일부가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유재산특혜 운용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특례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유재산 특례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일부 지방자치단체(47개)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가운데 사용료 감면(148필지), 무상양도·임대(1067필지) 등의 특례가 적용된 총 1215필지이다.

조사 결과 일부의 잘못된 운용실태가 드러났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재산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의절차 없이 무상양여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또 양여에 따른 특약등기 누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미사용된 양여재산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반환 등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면 대부분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경기 연천군 연천읍, 경북 김천 성내동 등의 경우 양여된 국유재산을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좋은 사례로 꼽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해 특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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