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신규 발전소 착공기한 어기면 사업 취소 추진

입력 2014-02-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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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민간발전사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발전소 착공 기한을 어기면 사업이 취소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따낸 뒤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해당 기간은 원자력, 화력,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등 전원별로 산업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현행법이 착공이 아닌 준공 기한 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취소하게 돼 있는 규정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늦게라도 일단 공사에 들어가면 사업권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착공 지연으로 사업권이 취소된 적이 없었다는 점도 주효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권 매매 등으로 발전사업 주인이 바뀔 경우 최초 사업허가 때와 똑같은 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양수·분할·합병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지만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조항이 없다.

이 조항은 STX그룹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TX에너지와 동양파워는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계획과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각각 석탄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로 사업이 원활치 못한 상태다. STX에너지는 최근 GS그룹 계열인 GS이앤알로 넘어갔고 동양파워는 아직 매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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