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상가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임차인이 상가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설비, 좋은 자리, 영업권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이다. 1960년대 이후 도시가 발달과정에 상가점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프리미엄’ 성격이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거래관행에는 실제로 존재해 오면서 용산참사를 비롯해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정부로서도 임차인간 수수된 권리금은 임대차관계가 끝난 뒤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의 정의와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권리금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계부처공동 연구용역·공청회를 거쳐 권리금 거래에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도록 모든 임차인에 대항력을 부여한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이 환상 보증금이 일정액수 이하(서울의 경우 4억원)인 경우에만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다.
또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권리금 관련 분쟁이 감소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