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업급여액 67% 차지"

입력 2014-02-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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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업급여액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출 받은 고용보험 가입 및 소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자는 1만7908명에 달했다.

이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등급은 28.6%(5127명), 소득이 가장 높은 5등급은 46.1%(8267명)로 고용보험 납부 인원은 전체 자영업자 565만 명의 0.3%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12년 1월에 도입된 것으로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가입 실적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고용보험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되면서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전 의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순가입자(가입-소멸)는 2012년 9월 2만75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5820명이 가입했고, 9547명이 소멸되어 순가입자는 3727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9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인 5등급은 2197명이 가입하고 4166명이 소멸되어 1969명 감소하였다. 전체 감소 인원 3727명의 53%를 고소득 자영업자가 차지해, 기금의 중장기적 재정건전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은 1908명 중, 5등급인 고소득 자영업자가 전체의 60%(1149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15억9000만원의 67%인 10억6000만 원을 차지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통상 사회보험은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고소득 계층이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 계층을 보조하는 소득재분배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제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을 부양하는 소득 역진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수급 비중(16.7%)이 보험료 납부 비중(28.6%)보다 낮은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수급 비중(60.2%)이 보험료 납부 비중(46.1%)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전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도 아니요 노동자도 아닌, 끼인 계층 자영업자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생계가 급한데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고 말하였다. 현재 자영업자 보험료율은 2.25%인데 이는 노동자의 보험료율 0.65%의 3.5배에 해당한다. 1등급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한 달 보험료 34,650원은 연봉 6,400만원 노동자의 보험료에 해당한다.또한 6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되는 등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도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전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기금안정성을 위해 현행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월 135만원 미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1인당 75만원 상당(고용보험 10만원, 국민연금 65만원)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체 자영업자의 73%인 414만 명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며, 이들 중 연소득 천만 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가 20%인 82만에 달하고 있다.또한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4.7%가 무등록 상태다.

따라서 전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업을 자영업자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130% 미만의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공식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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