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서한 “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박근혜 취임 1년, 인권 빨간불”

입력 2014-02-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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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서한

국제앰네스티 서한이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도착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4일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셰티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주요 인권 사안에 주목해 달라”며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요 인권 사안에 주목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서한을 통해 셰티 사무총장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응해 경찰이 1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 진입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데 이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형법 314조(업무방해) 및 기타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모호한 조항을 적용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한 데 주목해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해 형법상 처벌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반복된 권고를 했지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는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또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구속과 기소가 검열의 일환으로 이용되어, 권리를 행사하거나 북한에 ‘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물을 발간 및 반포하는 이들을 위협하고 구속한 사례를 기록해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은 계속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이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소하는 데 적용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합진보당원에게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돼 이들이 북한 사상을 찬양 또는 선동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서한을 통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서한은 양심적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밀양 송전탑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고 “답변을 고대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또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인권·환경영향평가가 실시 돼야 하고 조사 결과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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