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의 힘’… 국세청, 작년 탈세제보로 1조3211억 추징

입력 2014-02-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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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시민들의 탈세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이 1조321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신고 등을 통해서도 115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4일 “지난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기존 과세인프라 영역 밖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2012년 1만1087건에서 69.3% 증가한 1만8770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한 추징액도 2012년 5224억원에서 2013년 1조3211억원으로 152.9% 급증했다.

이같이 탈세제보 건수가 늘은 데엔 지난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포상금 지급률도 2~5%에서 5~15%로 인상됐으며 지급 기준도 종전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000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거래 당사자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해 1159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제보 144건, 세원동향 80건, 국세행정 발전방안 102건 등 총 377건의 자료를 받아 활용했다.

국세청은 탈세 등 비정상적 납세 관행의 정상화는 정부 재원 조달의 의미를 넘어 조세정의, 사회 투명성, 개인행복, 국민통합 등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와 밀접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올해에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탈세관행 정상화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되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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