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5060 ‘즉시연금’으로 생활비!

입력 2014-02-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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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목돈 예치 다음달부터 수령 가능…10년 이상 유지 땐 이자소득 비과세 장점

시니어세대의 은퇴 후 노후자금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50·60대 시니어 세대가 소득 중단시 저축액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26개월, 3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응답자의 60.4%, 60대의 54.8%가 현재 저축액으로는 2년도 채 생활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시니어 세대들의 노후준비는 은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0~60대의 37.8%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경제활동 시기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일정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 상태라 하더라도 노후준비는 고민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같은 경우 세제가 강화돼 수익률이 낮아졌고 현금화가 어려우며 투자위험이 있는 등 리스크가 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시니어 세대의 노후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주목받는 보험상품이 바로 즉시연금보험이다.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후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일시납으로 1000만원부터 청약 가능하다. 기존의 연금보험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내고 10년, 2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실버세대로부터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통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은행에 예금한 후 인출하는 방식보다 더 이득이다.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에 가입해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돼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시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의 혜택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즉시연금이 유리하다.

삼성생명의 ‘파워즉시연금보험(무배당)’은 45세 이상 가입자가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넣으면 가입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형태는 순수종신연금형, 체증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순수종신연금형은 가입한 그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 형태로 지급을 받는다.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 보증 지급기간을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데, 연금을 받다가 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보증기간 만료 때까지의 미지급 연금을 가족이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바로 받는 연금보험’은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10년 미만 연복리 2%, 10년 이상 1.5%)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고금리 시대에는 실세금리로, 저금리 시대에는 최저 보장이율로 계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원리금을 평생 나눠 받을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일정 기간(10년ㆍ15년ㆍ20년) 연금을 받는데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에이스생명의 ‘무배당플러스알파즉시연금보험Ⅱ’는 공시이율로 적립되지만 공시이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라도 2.0%를 최저보증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연금수령 방법도 다양화시켜 매년마다 매월, 3개월, 6개월 또는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즉시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종신형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상관없지만 상속형인 경우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상품별로 비교해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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