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언제부터 시행되나?

입력 2014-02-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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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2013년1월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관련 인수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행학습 금지법이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략으로 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가 합의로 투표 없이 가결한 만큼 법사위원회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내로 시행령이 만들어져 오는 8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면 오는 2학기부터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일체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특히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도 특정 학년 수준을 벗어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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