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손배소송… "다이슨 특허소송 근거없다" 100억원 청구 역공

입력 2014-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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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손배소송

▲삼성 모션싱크 청소기.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다이슨이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근거 없이 특허소송을 걸어,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4년 연속 세계 1위 IT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약 63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평가)를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피해액 일부인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혀 향후 소송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삼성전자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로 방향 전환이 쉽고, 바퀴 윗부분이 안쪽을 향해 있어 갑자기 방향을 틀어도 뒤집히지 않도록 설계됐다.

모션싱크는 지난해 6∼7월 국내외에 ‘프리미엄 청소기’로 출시됐고, 다이슨은 두 달 뒤 삼성전자 청소기가 ‘실린더 청소기의 바퀴 굴림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고등법원에 제소했다.

맥스 콘체 다이슨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IFA 2013에서 “모션싱크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쟁사의 제품을 베끼는 기업들 때문에 정당한 경쟁이 되지 않아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이슨은 소송을 제기한 지 74일 만인 지난해 11월11일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뒤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소송과 여론몰이를 하며 삼성전자를 상습적인 특허침해 집단으로 매도하고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을 모조품인 것처럼 깎아내렸다”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유사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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