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상거래 외국인 이용 '대못' 뽑는다

입력 2014-02-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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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연두 업무보고에 외국인의 전자상거래시 인증절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엑티브X프로그램 등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업무보고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매출 향상은 물론,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특히 "외국의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물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업무보고에선 이같은 내용을 참고해 전자상거래 이용 완화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달 9일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오찬 간담회를 통해 외투기업의 전자상거래 등 전자금융거래 완화방안을 담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올해 말까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안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 또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가 사용이 복잡하여 사실상 외투기업의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기인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매출 향상은 물론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전자상거래기업의 국내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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