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3000억 대출사기]우리은행 이체확인서 수시로 조작

입력 2014-0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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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새로운 의혹…하나銀, 외부감사법인 은행조회서에 대출 사실 누락도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3000억원대 대출사기는 우리은행 이체확인서를 수시로 조작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기대출의 시발점인 BS저축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의 협력업체인 엔에스쏘울은 거액의 대출사기를 위해 우리은행의 허술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자금증빙서류를 수시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기대출 검사 과정에서 대출된 자금이 용도대로 삼성전자 휴대폰 외상 구매자금으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엔에스쏘울에 ‘삼성전자 외상구매 대금 이체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통상 인터넷뱅킹 자금 이체 시 이체확인증은 수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고객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엔에스쏘울은 이를 악용해 우선 소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이체확인증을 임의로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엔에스쏘울이 은행 중 유일하게 자금 증빙을 조작할 수 있는 우리은행을 이용할 정도로 치밀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은행연합회의 여신정보 내용을 확인해 이번 대출사기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기대출에 연루된 BS저축은행을 개별 차주 한도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이번 사기대출에서 대출 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KT ENS와 어떤 거래도 없다”는 자료를 이 회사의 외부감사법인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출사기 관련 은행 중 하나은행의 피해액은 1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KT ENS의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 KT ENS와 대출을 포함해 어떠한 거래 관계도 없다는 내용의 은행조회서를 발송했다.

통상 은행은 은행조회서에 해당 상장사와의 채무 관계나 지급보증 내역은 물론 우발적 사태로 확정채무가 될 수 있는 ‘우발적 채무’까지 기재한다.

한 회계법인 담당자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은행은 알고 있는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적어 보낸다”며 “KT ENS에 직접 대출해 주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 액수라면 기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허위서류로 대출사기를 벌인 협력업체에 책임이 있으나 허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금융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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