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 악성 이면합의 ‘배임죄’로 고발

입력 2014-0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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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악성 이면합의를 배임죄로 고발하고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일제조사를 통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기금 용도 확대 등 주택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12개 중점법안을 선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국민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악성 이면합의를 주도한 경영진과 노조에 대해서는 전·현직을 가릴 것없이 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가 214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293조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강도높은 공기업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올 초 일부 공기업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노사 이면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당정은 전셋값 상승 등으로 흔들리는 주택 매매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좀 더 유심히 들여다 보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2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중점법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그린리모델링 지원(녹색건축물조성법) △저가낙찰공사 직불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절차 개선(댐건설·주변지역지원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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