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가 유산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행과 선대 회장의 생전 발언 등을 감안하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을 포함해 형제들이 이건희 회장이 단독 승계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했다.
한편, 이맹희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