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업체만 이득… 신고 접수 잇따라

입력 2014-02-06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시요금 인상이 업체에게만 이득을 줬다며 무더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후 기사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를 무기명으로 제보하는 웹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를 운영한 지 보름 만에 신고 63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신고 접수된 운수업체는 39곳이다.

신고 내용은 ‘납입기준금(기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돈)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류 지원 가이드라인 위반’(5건)과 ‘근로시간 축소’(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인상의 수혜자는 회사뿐이며 인상 후 운행업무가 더 힘들어졌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39개 업체 중 17곳은 기사들과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시에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17개 업체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제출을 독려하고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구청을 통해 과태료 최고 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51,000
    • +2.74%
    • 이더리움
    • 4,359,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485,600
    • +4.77%
    • 리플
    • 639
    • +6.15%
    • 솔라나
    • 204,000
    • +6.42%
    • 에이다
    • 527
    • +6.04%
    • 이오스
    • 736
    • +7.92%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00
    • +6.39%
    • 체인링크
    • 18,800
    • +7.61%
    • 샌드박스
    • 432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