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카드사 기존 회원 카드론 못받는다

입력 2014-02-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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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있어야 신규한도 부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가 3개월의 영업정지 징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 카드사의 기존 회원은 카드론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3개 카드사 기존 고객은 카드사와 카드론 약정을 맺은 금액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고객이 신규로 한도를 부여받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카드론 한도는 기존 회원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가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정해 카드회원에게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카드론 한도가 현금서비스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부여됐지만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사전동의’방식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기존 회원도 카드론 한도 부여에 동의해야 만 신규로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의 말대로라면 3개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존 회원의 카드론 대출은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2002년 카드사 영업정지 당시에는 카드론 한도가 자동으로 부여됐기 때문에 기존회원이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석 달간 신규 대출과 카드 모집 등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행정제재 범위는 오는 17일까지 해당 금융사에 통보된다.

카드론 대출 영업이 전면 금지되면 조 단위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해당 카드사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국민·농협·롯데카드 등의 카드론 취급 금액은 분기당 각각 1조1000억원, 3300억원, 8300억원 가량 등이다.

또 카드론 대출이 중단되면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카드론 등 카드 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이 신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어서 AR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은 한도상품이 아닌 약정상품으로 회원의 신청이 있어야 한도를 부여해 진행하고 있다”면서“과거 카드사 영업정지 때와는 제도와 환경이 달라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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