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검색 독점 개선안 수용…“사용자 선택권 보장”

입력 2014-02-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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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검색 서비스 동시 제공…‘합의종결’로 벌금부과 피할 듯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구글의 검색 독점 개선안을 수용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는 이날 “구글의 최근 제안이 검색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들어 있어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벌금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오랜 조사와 토의 끝에 구글의 새로운 제안이 EU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18개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 그룹이 2010년 11월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EC에 제소하면서 EC는 구글의 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페이서치 그룹은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 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구글의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EU 경쟁 당국은 구글의 개선안을 두 차례 거부했으나 이번 3차 제안을 수용했다.

구글의 이번 제안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 경쟁업체 3곳의 서비스가 동시에 나오면서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의 양보안은 사용자들에게 경쟁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임무는 경쟁을 보호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새 제안은 EU 경쟁 당국의 최종 결정에 앞서 경쟁업체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EC가 구글의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Commitment)’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Prohibition)’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기업은 반독점법 위반시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다만 기업이 약속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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