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피해 구제 '배상명령제' 도입해야"

입력 2014-02-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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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5일 금융거래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금융당국의 명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근의 카드사 대량 유출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2차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100% 배상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금융회사에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법위반 행위를 확인해도 피해자들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규모에 비해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려는 집단소송제는 금융사고 피해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집단소송제도를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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