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개인정보 작년에 이미 털렸다

입력 2014-02-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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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메리츠화재 등 7곳 징계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비슷한 유형의 정보 유출이 지난해 보험업계에서만 7건이 발생,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모두 13곳으로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로 제재를 받은 곳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 등 4곳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2월 고객정보 16만4000건이 유출됐다. 이는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고객정보 유출 규모다. 당시 1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감원이 내린 조치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 부과에 불과했다.

삼성화재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10월 기간중 퇴직직원이 재직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전산시스템 내에 있는 2738명의 고객정보 화면과 42명의 개인신용정보 화면 조회를 포함해 4293회에 걸쳐 무단 검색했다. 이에 금감원으로 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한화손해보험에서 해킹으로 인해 15만7901건(고객수 기준 11만9311건)의 고객정보(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12년 1월12일부터 8월22일까지 미국 본사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담당 직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의 정보를 제공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임원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내렸고 푸르덴셜생명는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승인받은 범위 외 보험정보를 집중관리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와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 등의 영업 활용 등 활용 목적으로 보험계약과 사고관련 정보 2422만건에 대해 일괄조회 요청 승인 과정에서 정보주체로 부터 확실한 동의 유무에 대한 확인 여부를 소홀히 한 상황이 드러나 기관주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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