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부당인출 사고 난 CMS 이체 개선할 것”

입력 2014-0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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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9일 본인 몰래 1만9800원씩 빠져나갔다는 집단 고객 민원과 관련해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자금관리서비스(CMS) 제도를 한층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100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지난달 29일 자신도 모르게 1만9800원씩의 돈이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인 A소프트로 자동이체되면서 발생했다.

항의 전화를 건 고객들은 자신은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냈으며 현재 검찰이 A소프트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CMS는 통신료, 보험료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고객의 출금 동의를 얻은 이용업체의 의뢰를 받아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동이체해 주는 서비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 거래를 통해 돈을 챙기려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로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H소프트의 앱 사용자가 아닌 100여명의 통장에서 1만9800원씩을 자동이체 형식으로 넘겨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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