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제 직원의 유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자녀 학자금을 과도하게 지원하지 못하게 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방만경영·부채관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38개 공공기관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우선 두둑하던 퇴직금이 쪼그라들었다. 코레일(철도공사), 한전기술, 석유공사, 장학재단 등 26개 기관은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마사회, 조폐공사, 부산대병원 등 23개 기관은 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금을 반영해 많은 액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던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직원복지도 대폭 줄어든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인천공항 등 32개 기관에서 이뤄지던 과도한 학자금 지원은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180만원)으로 축소된다. 석탄공사, 부산대병원, 예탁결제원 등이 유지하고 있던 유가족 특별채용(가산점 포함) 조항도 삭제됐다. 또 거래소, 부산항만공사 등 21개 기관은 가족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강원랜드 등 14개 기관도 직원과 가족의 의료비 지원 조항을 없앴다.
과도한 휴가제도도 손을 봤다. 투자공사, 마사회, 가스기술공사 등 23개 기관의 유급휴직제도와 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등 33개 기관의 경조휴가는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했다. 조폐공사는 업무상 상해를 당했을 때 무제한 휴가를 인정하던 제도를 최대 180일로 제한했다.
노조의 권한도 대폭 축소된다. LH(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기관은 근로시간 조합전임자가 아니면서도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등 7개 기관은 직원 징계나 인사, 구조조정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던 조항을 고치거나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