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권내려놓기’ …김영란법 2월 통과 등 ‘정치혁신안’ 발표

입력 2014-02-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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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국회 특권방지법, 윤리감독위 설치 등 제안

민주당은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과 관련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등 8개 안을 제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치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혁신안은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공직자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출판기념회 등의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받게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유 논란을 빚어온 국회의원의 외국 출장도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국회의원의 공항 VIP 의전실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 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도 5만원(같은 사람으로부터는 연간 1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의원 보좌직원에게도 의원 특권 방지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의원 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과 관련해선 규정을 둬 일정 금액 이상을 주고받을 수 없게 했다. 기준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맞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주고받기를 제한하고, 화환 등도 선물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규제키로 했다.

또 100%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정하도록 했다. 국회 윤리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을 전면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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