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지역 고도지구 '층수 규제' 폐지…높이만 관리

입력 2014-02-02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4월부터 남산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최고고도지구 총 10곳(89.63㎢) 중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받던 남산·북한산 인근 등 7곳에 대해 층수규제를 폐지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는 △북한산 주변(도봉구, 강북구) △남산주변(중구, 용산구) △구기, 평창동 주변(종로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 △김포공항 주변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서초동 법조단지앞(서초구) △온수동 일대 (구로구)다.

경복궁과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현재도 높이로만 관리되고 있다. 시는 또 옥상을 조경이나 텃밭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 등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내에서 건축을 신축할 때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했던 높이로 통일된다. 예를 들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16m 이하로 바뀐다. 남산의 경우 3층·12m 이하→12m 이하, 5층·20m 이하→20m 이하 등으로 높이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시는 층수규제 폐지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2.8m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1~3층의 층수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높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제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 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외관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59,000
    • -2.75%
    • 이더리움
    • 4,344,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490,200
    • -5%
    • 리플
    • 664
    • +4.24%
    • 솔라나
    • 193,000
    • -5.21%
    • 에이다
    • 567
    • +0.35%
    • 이오스
    • 735
    • -3.29%
    • 트론
    • 194
    • +2.65%
    • 스텔라루멘
    • 129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100
    • -2.96%
    • 체인링크
    • 17,530
    • -4.83%
    • 샌드박스
    • 422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