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대란] 개인정보 유출 고객이 유의해야 할 점은

입력 2014-01-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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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된 정보 세부내용을 확인 방법은.

- 고객정보의 유출 여부 및 항목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별로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정보유출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확인 카드 고객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추가적인 유통이 되지 않고 전량 회수됐다. 따라서 고객은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카드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무료 재발급 또는 카드해지를 할 수 있다.

▲ 카드 재발급 비용은 소비자 부담인가

- 기존 카드와 동일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카드사가 발급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다. 또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1년 동안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는 회원이 대출받거나 카드를 발급하면서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조회할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 개인정보 유출된 고객이 유의해야 할 점은

- 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정부, 금융회사 직원 사칭) 등 불법 금융사기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 문자메시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응대하거나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

▲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시중 유통됐다면 카드결제가 될 수도 있나

- 유출된 정보 중에는 결제시 통상 추가로 요구되는 CVC(카드 뒷면 3~4자리), 비밀번호 등 핵심 정보가 포함돼 있은 않은 만큼 부정사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극히 일부 가맹점(해외쇼핑몰, 홈쇼핑 등)에서는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 해외 가맹점에서도 많은 경우 카드거래시 CVC 값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일부 해외쇼핑몰 등에서는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에 동의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회원이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거래승인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 신용카드 위조 가능성은

- 실물카드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와 CVC 값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에서 해당 정보는 당초부터 유출되지 않아 위·변조 가능성은 없다.

▲ 결제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 계좌이체를 위해서는 계좌번호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타인이 결제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름 등만 알면 비밀번호를 변경해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카드 비밀번호 변경은 은행·카드사 영업점 내방, 온라인 공인인증, 콜센터 상담원 연결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또는 SMS 인증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인출된 정보만으로는 불법 계좌인출이 불가능하다.

▲ 정보유출로 인한 발생된 손해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되는지

- 정보유출로 인해 카드가 부정 사용돼 손실을 볼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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