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 현재현 회장 등 11명 기소

입력 2014-0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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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 개인투자가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CP 발행 및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현 회장과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요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 회장과 그룹 고위임원들은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는 등 배임과 함께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러나 동양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정 전 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들은 상황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 17일 사이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032억원어치를 발행, 이중 9942억원어치가 지급불능 처리됐다.

현 회장은 동양메이저(현 ㈜동양)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구축했으나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 그룹 지배권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동양증권은 투자부적격 등급의 부실 CP와 회사채를 별도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투자가에게 판매했다. 동양그룹은 허위사실을 공시하면서까지 투자를 유도했다.

그 결과 일반적 기업부도와 달리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정보가 부족한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집중됐다.

CP와 회사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조3032억원이며,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4만여명에 달했다. 이는 저축은행 피해자(2만여명)의 2배 수준이다.

동양그룹은 또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어음 6천231억원(전액 미상환) 규모를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의 동반 부도를 초래하는 등 총 6532억원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적발됐다.

계열사 자산 담보 제공, 자산 및 매출 과다 계상 등 허위 재무제표 공시,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 분식회계 범죄 혐의도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0일과 10월 1일 ㈜동양 등 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수사에 착수, 현 회장 주거지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현 회장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사기성 CP 및 회사채 발행과 별도로 동양그룹 수사 과정에서 현 회장과 김철 전 사장, 이상화 전 사장 등이 횡령과 배임수재 등 개인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적발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이 횡령 등을 통해 조성한 돈을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에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외에도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주가조작 등 동양그룹에 제기된 다른 의혹과 금융감독당국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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