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정부 첫 특별사면에 ‘온도차’

입력 2014-01-28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서민생계형 5925명 대상 특사 단행

여야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발표에 대해 ‘환영’입장을 보이면서도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과거 정부들이 단행했던 특별사면과는 달리, 이번 특사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기업인 등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 변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정부는 사면 대상을 잘 선별해 성실히 살아가려는 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재기할 용기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서민생계형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면서도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논란이 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의결하고 오는 29일자로 단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사면 유형별로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등 5925명이다. 또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 등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의 임기 중 첫 특별사면은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로 제한하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재벌그룹 총수, 정치인, 부정부패 비리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다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 등도 사면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설 사면자들은 29일 일제히 석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71,000
    • +2.82%
    • 이더리움
    • 3,178,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3.74%
    • 리플
    • 730
    • +0.97%
    • 솔라나
    • 182,300
    • +2.99%
    • 에이다
    • 464
    • +0.43%
    • 이오스
    • 665
    • +1.53%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6.99%
    • 체인링크
    • 14,210
    • -3%
    • 샌드박스
    • 34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