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는 TV 광고 제동… 내달 개정안 입법 추진

입력 2014-01-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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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年 500억 시중은행 추월…최고이자율 게재 등 반영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 광고가 연내 제한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연내에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투입해 과도한 대출 광고로 사회 취약계층을 유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부업체의 광고와 관련해 △무차별적인 반복 광고 제한 △청소년 등을 고려한 광고시간 조정 △허위 광고 적발시 전화번호 정지 조치 등이 검토된다.

국내 대부업 광고의 경우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경고 문구 등만 표시하면 대부분 심의를 통과하고 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49%가 방송 광고를 보고 대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야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대부업 관련 개정안인‘광고시 최고이자율 게재’,‘TV광고 전면 금지’,‘어린이와 청소년 시청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등에 이 같은 정부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명으로 잘 알려진 A&P 파이낸셜 등 상위 대부 10개사의 지난해 광고액만 5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4대 시중은행 광고가 400여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업이 이미 시중은행을 추월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금융사의 TM(전화 영업)을 막았지만 정작 대부업체는 종편이나 케이블에서 대출 광고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짐에 따라 수백여개의 대부업체들이 폐업하고 불법 사채시장으로 숨어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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