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수확보 기능 미미…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입력 2014-01-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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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상속·증여세가 세수확보 기능은 미미하지만 높은 조세회피 요인으로 기업 및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상속·증여세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추세에 있고, 폐지할 경우 자본이득세로 전환 수순을 밟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내 세수 가운데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일 정도로 사실상 세수확보 기능이 미미하다. 보고서는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도 최근 상속·증여세의 폐지나 세율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10년 연방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다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급작스런 재정적자 사태로 인해 2011년부터 부활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향후 세수확보 목표가 일부 달성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캐나다도 연방 상속·증여세를 1972년에, 주 차원의 재산이전세는 1970∼1980년대 폐지했다. 영국과 일본도 최근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폐지했다. 상속·증여세는 과거 전쟁비용 충당 등 일시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차원으로 부과돼 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활성화,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 매각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과세로 일정기간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기업 지분매각, 특허권 등의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송원근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자체도 높고 경우에 따라 할증과세마저 중과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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