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자들의 처벌수위가 일반사기보다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자동차보험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지난해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82건 중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자동차보험 53건과 관련한 사기범은 275명, 생명 및 장기보험 29건과 관련한 사기범은 54명으로 집계됐다.
판결이 확정된 82건 가운에 벌금형이 226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고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 86.7%(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양형수준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 전체 기준 선고형 분포는 징역형(46.6%), 집행유예(27.3%), 벌금형(26.1%) 순이다. 보험사기 사건의 선고형은 일반 사기범 대비 징역형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은 3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는 275명(83.6%)로 벌금형이 204명(74.2%),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다.
생명 및 장기보험 관련 범죄자는 54명(16.4%)으로 벌금형이 22명(40.5%), 집행유예 16명(29.6%), 징역형 역시 16명(29.6%)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허위입원 등으로 편취한 금액은 1인당 평균 7900만원으로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보험(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일반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방효과 증대를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